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안내
작성일자
2020-02-05 17:17조회수
471공고시작일
2020-02-05공고종료일
2020-02-29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 및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선내용>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 관련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044-20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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