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뿌리산업을 발굴·포상하여 뿌리기술의 유지 및 승계와 뿌리 산업 분야의 우수성 홍보
2대 이상 20년 이상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뿌리 중소 · 중견기업 뿌리산업 명가 선정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산업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산업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산업< 동일성 유지기준 >
1.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구분 | 평가 항목 | |||
---|---|---|---|---|
업력평가 | 가업승계 |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 ||
업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 |||
기술 평가 | 기술혁신성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 ||||
기술사업성 | 항목지수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Q관련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CQ 등) |
||
가산점수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 |||
기술우수성 | 항목지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환경인증마크(E, ECO) ,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
||||
가산점수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 |||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 |||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 ||||
경영 평가 | 재무상태 | 안전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
수출액규모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 |||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 |||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뿌리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