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활용 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한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지원사업 선정 시 공동활용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대해정부 50%, 지자체‧민간 50% 매칭 지원최소한 10개 이상의 뿌리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거나 집적 예정인 지역 (단, 신청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신청 특화단지 관련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지역산업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선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지정을 요청
※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시․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사업공고 참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도로 · 용수 · 전기 · 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특화단지 지정 · 지원사업 공고
2.22(월) ~ 3.31(목)
지정 · 지원사업 요청서 접수
2.22(월) ~ 3.31(목)
지정 · 지원사업 평가 및 현장실사
4월 ~ 5월
특화단지 지정 심의 및 지정 고시
5월 ~ 6월
특화단지 지원사업 과제 선정 및 예산 심의
6월
특화단지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월
뿌리산업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 검토,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단지를 특화단지 후보 단지로 선정
단지역량/고도화 계획
단지의 경영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경영역량과 향후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협동화정도/파급효과
공동시설 규모, 협업화율 등 협동화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지원 계획서 내 뿌리기술지원센터(시흥, 진주, 김제, 광주, 고령, 부산, 울산, 대구, 순천, 원주 등 10곳)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중 혁신산단의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시 우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 총괄과, 044-203-4406)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과 뿌리산업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우)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