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사업

  • 사업목적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 사업내용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 회원가입: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참여기업)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시스템(https://apply.kpic.re.kr) 신청·접수

    연락처: 02-2183-1635

    이메일: sy0529@kitech.re.kr

  • 신청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확인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공장등록확인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 기술 역량
      •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1. 공인기관의 성적서
        • 2.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 3. 특허 보유
        • 1.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 4. 숙련기술자 비율
        •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 (경력확인서, 자격증, 학위증 등)
      • 5. 연구소 보유
        • 1. 정부 발행 인증서
        •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 자료
      • 6. 품질인증 보유
        • 1.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1.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성공과제에 한함
        • 1.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 경영 역량
      • 1. 업력
        • 1. 정부 발행 인증서
        •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 자료
        • 3. 그 회 증빙자료
      • 2. 매출액 규모
        • 1. 기업 재무제표
      • 3. 총자산 순이익률
        • 1. 기업 재무제표
      • 4. 고용실적
        • 1. 기업 원천징수영주증
      • 5. 부채비율
        • 1. 기업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