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회원가입: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참여기업)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정요건
수시접수
온라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확인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