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일자
2020-02-25 17:40조회수
426공고시작일
2020-02-25공고종료일
2020-03-31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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