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일자
2020-12-10 16:06조회수
983담당부서
공고시작일
2020-11-16공고종료일
2021-03-31최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을 배포드립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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