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관련 안내사항

  • 작성일자

    2021-06-21 11:30
  • 조회수

    614
  • 담당부서

  • 공고시작일

    2021-06-21
  • 공고종료일

    2021-07-31

안녕하세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52시간제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유연근로 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산안법, 중대재해법 등 뿌리산업계 주요 이슈 상황에 대해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대로

6월28일부터 7월2일(14:00~16:30) 까지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첨부3)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sy0529@kitech.re.kr 이메일 주소로 송신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장소
6.28.(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대강당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

6. 29. (화)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6

6. 29. (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2층 회의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6. 30. (수)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92-1

7. 1. (목)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대강당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7. 2. (금)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2층 대회의실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기타 문의사항은 02-2183-1616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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