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자
2021-06-21 11:30조회수
614담당부서
공고시작일
2021-06-21공고종료일
2021-07-31안녕하세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52시간제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유연근로 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산안법, 중대재해법 등 뿌리산업계 주요 이슈 상황에 대해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대로
6월28일부터 7월2일(14:00~16:30) 까지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첨부3)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sy0529@kitech.re.kr 이메일 주소로 송신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 장소 |
6.28.(월)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대강당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 |
6. 29. (화) |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6 |
6. 29. (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2층 회의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6. 30. (수) |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92-1 |
7. 1. (목)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대강당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
7. 2. (금) |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2층 대회의실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
기타 문의사항은 02-2183-1616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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