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작성일자
2015-07-03 17:29조회수
3756우수한 근무환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비전과 성장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을 실천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의 근무/복지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화
2. 신청자격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3. 선정기준
ㅇ (선정규모)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만족도, 복리후생,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10개社 선정
ㅇ (선정방법) 서면평가로 최종 선정기업의 3~5배수 기업을 선별하고 대면평가를 통해 업종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최종 선정
-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및 경영부문과 근무/복지부문 평가
- (현장평가) 현장 방문을 통해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작업장 환경 평가
- (대면평가)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노력, 성장역량 및 미래비전 등을 평가
4. 주요내용
ㅇ 선정기업 당 1회씩 일간지 신문을 통해 기업홍보를 위한 연재기사가 게재되며,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취업 연계 홍보 지원
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➀ 2015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양식) 1부
➁ 최근 3년간(2012~2014) 재무제표 각 1부
➂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➃ 고용보험 납부서(정규직, 이직률 등) 1부
➄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납세증명서, 부대시설 증빙사진) 각 1부
ㅇ (접수기간) ‘15. 6. 17.(수) 09:00 ~ 7. 17.(금) 18:00
ㅇ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43,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ye-park@kitech.re.kr)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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