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자

    2017-03-30 14:48
  • 조회수

    289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39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30

중소기업청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기술역량 보다는 경영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 개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중점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뿌리 전문기업의 업종별·규모별 지정 불균형 완화

 

2. 주요 내용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14. 6)를 통해 평가지표를 수정 하였으나, 뿌리기업의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어 추가 개선 필요

 

-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지표 중심으로 규모별, 업종별 특성 반영하여 지정요건 개선

 

* 8조 제2[별표3] 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발급지역) 기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부산지방중소기업청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분리되어 발급지역 표기기준 추가

 

- 따라서, 기존 발급번호를 유지하고 신규 추가된 울산지역의 지역 표기번호를 “13” 으로 명시

 

* 9조 제항 제1호 나호 (발급지역 표기기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5. 의견 제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60, Fax : 042-472-3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