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7-03-30 14:48조회수
289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39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중소기업청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기술역량 보다는 경영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 개선
ㅇ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중점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뿌리 전문기업의 업종별·규모별 지정 불균형 완화
2. 주요 내용
ㅇ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14. 6)를 통해 평가지표를 수정 하였으나, 뿌리기업의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어 추가 개선 필요
-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지표 중심으로 규모별, 업종별 특성 반영하여 지정요건 개선
* 제8조 제2호 [별표3] 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ㅇ (발급지역) 기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부산지방중소기업청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분리되어 발급지역 표기기준 추가
- 따라서, 기존 발급번호를 유지하고 신규 추가된 울산지역의 지역 표기번호를 “13” 으로 명시
* 제9조 제②항 제1호 나호 (발급지역 표기기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5. 의견 제출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60, Fax : 042-472-3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