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공고

  • 작성일자

    2017-04-19 10:55
  • 조회수

    4053

*신청인은 첨부된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시 주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7 - 212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7년도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대상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법무부의 사증 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2. 신청방법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기간) 2017417() ~ 428()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과 현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담당자 앞

3. 추진일정

 

서류심사 결과 통보(5.10.()) 기량검증평가 전형료(50만원) 납부(5.12.()까지) 기량검증 평가(면접·현장평가) 실시(5.15.()~) 기량검증 통과자 통보 및 확인서 발급(6월 이후)

 

* 이후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량검증 평가기준 및 절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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