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중기청 고시 제20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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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17:00조회수
4219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호(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호(2016.03.29)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9호(2017.05.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본 요령 제7조, 제13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신청자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뿌리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5조(지정신청) ① 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가진단 결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등록증명서
3. 품목기술설명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의 현황 조사표
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
7. 정보공개 동의서
제6조(신청취소) ① 제6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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