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중기청 고시 제2017-19호)

  • 작성일자

    2017-05-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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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2016.03.29)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9(2017.05.08)

 

1(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본 요령 제7, 13조의 사무를 처리한다.

 

4(신청자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뿌리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5(지정신청) 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가진단 결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등록증명서

3. 품목기술설명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의 현황 조사표

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

7. 정보공개 동의서

 

6(신청취소) 6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7(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8(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 이상인 경우

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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