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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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3:3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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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282호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입주기업 대표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요
ㅇ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시설**구축 또는 공동 혁신활동*** 과제를 지원
* 뿌리기업의 범위 (별첨 1)
** 공동활용시설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혁신활동(예시) :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관리 공동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 강화, 설계역량강화, 생산관리 고도화, 교육컨텐츠 개발, 청년인력 확보, 마케팅 역량 강화 등
ㅇ 이와 관련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
2. 지정요건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함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②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④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ㅇ (신청주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신청
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17년 5월 22일(월) ~ 2017년 6월 21일(수)
ㅇ (제출서류) 공문과 함께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별첨 2)
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및 관련 서류 (별첨 3)
ㅇ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담당자 앞
4. 진행일정
ㅇ 지정·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6.21) → 평가 및 특화단지 지정 고시(~6월말)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 서류심사 : 뿌리기업 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단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앞에서 발표 진행
- 현장실사 :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ㅇ (평가기준)
- 단지역량 : 기반시설 설치·확충 여부 또는 향후 계획의 구체성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