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자

    2017-06-19 19:05
  • 조회수

    353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259호


2017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2억원

2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6개월 이내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3. 대상과제

 * 붙임 참조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청)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뿌리센터)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대면평가

(선정위원회)

’17. 6

 

’17. 7

 

’17. 7

 

17. 7

 

 

 

 

 

 

공정진단

(코칭전문가)

사업 실시

(선정기업)

사업 협약

(뿌리센터 기업)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17. 9’18.1

 

17. 9’18.1

  

’17. 7

 

’17. 7



□ 선정방법


 ◦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1.5배수) 및 대면평가

 ◦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설비적정성 60점)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 (사업추진력 20점)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 (계획구체성 20점)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6. 21(수) ~ 7. 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② 최근 3년간(’13 ~ ’15년) 재무제표 각 1부(사본)

③ 뿌리기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 확인서)  1부(사본)

   * 단,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 신청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①~④) 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Tel : 02-2183-1623 / Fax : 02-2183-1629  E-mail :
kjs0708@kitech.re.kr



6.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점)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7.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