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67호, 2018-12-28.)

  • 작성일자

    2019-01-04 14:42
  • 조회수

    457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67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2016.03.29)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9(2017.05.08)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 5(2017.08.29)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7(2018.12.28)

 

 

1(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