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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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0:15조회수
7598담당부서
부서선택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81호
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공정 구축‧보급‧확산의 일환으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뿌리기업의 공정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21.6월)에 따라 ‘22년부터 대상업종 확대* 지원
* 지원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19 ~ ’2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旣 참여한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분야 및 규모
ㅇ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2.4월 ~ ’22.12월(9개월)
* 지원기간은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3. 대상과제
ㅇ (자유공모) 뿌리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희망공정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 | 사업신청 (기업→뿌리센터) | ➡ |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위) | |
’22. 1월 | | ’22.2월 | | ’22. 3월 중 | |
| | | | | |
사업 실시 (뿌리기업) | 사업 협약 (뿌리센터 ⇄ 기업) |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 | ||
’22. 4월 ∼ 12월 | | ’22. 4월 초 | | ’22. 4월 초 | |
| | | | | |
Tech-Mentoring (전문가) | ➡ | 결과평가 (경과평가위) | ➡ | 사업비정산 | |
’22. 4월∼’11월 | | ’22. 12월 | | ~ ’23.2월 | |
□ 선정방법
ㅇ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선정) →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 선정기준
ㅇ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ㅇ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ㅇ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ㅇ (공정‧작업‧유사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ㅇ (일자리평가)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20%)에 반영
* 지표점수는 신청 후 전용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별첨1]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1.24.(월) ~ 2.2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회원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www.kpic.re.kr)에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등록‧제출
□ 신청서류
No | 구분 | 신청서류 명 | 부수 | 비고 |
1 | 필수 | ㆍ사업계획서 | 1 | 홈페이지 양식 참고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 1 | 신청기업 별도 발급 (자동화공정 구축 해당사업장 기준) |
3 | 필수 | ㆍ중소기업 확인서 | 1 | 신청기업 별도 발급 |
4 | 필수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 1 | |
5 | 필수 | ㆍ최근 3년간 재무제표 | 1 | |
6 | 필수 |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 | |
7 | 필수 | ㆍ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 | 홈페이지 양식 참고 |
8 | 필수 | ㆍ정보활용 동의서 | 1 | |
9 | 필수 | ㆍ참여의사 확인서 | 1 | |
10 | 필수 | ㆍ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 1 | |
11 | 선택 | ㆍ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신청기업 별도 발급 |
□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Tel : 02-2183-1625 / E-mail : ppurisc@kitech.re.kr
6. 선정시 우대사항
ㅇ 신청기업이 1)뿌리기업 명가,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3)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3점
* 1)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ㅇ 신청기업이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 3점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간접)
7.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ㅇ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ㅇ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별첨1. 일자리(고용영향) 평가 항목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합 계 | | | -20~100 | |
Ⅰ. 일자리 양 | 1. 고용증가 |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70 |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
Ⅱ.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 |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 10 | |
나. 내일채움공제 (+5)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 ||||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 ||||
마. 스톡옵션 운영 (+5) | ||||
2. 근로환경 | 가. 정규직 전환 (+10)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나. 근로시간 단축 (+10) | ||||
다. 가족친화인증 (+5) | ||||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 ||||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 ||||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 ||||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 ||||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 ||||
Ⅲ. 고용질서 | 1. 법령 준수 |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 -20 | |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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