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자

    2022-01-24 10:15
  • 조회수

    7598
  • 담당부서

    부서선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81

 

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공정 구축보급확산 일환으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1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공정 자동화첨단화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21.6)에 따라 ‘22년부터 대상업종 확대* 지원

 

* 지원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지원제외 : 최근 3년간(’19 ~ ’2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참여한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분야 및 규모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2.4~ ’22.12(9개월)

 

* 지원기간은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3. 대상과제

 

(자유공모) 뿌리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희망공정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사업신청

(기업뿌리센터)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위)

 

’22. 1

 

’22.2

 

’22. 3월 중

 

 

 

 

 

 

사업 실시

(뿌리기업)

사업 협약

(뿌리센터 기업)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22. 412

 

’22. 4월 초

 

’22. 4월 초

 

 

 

 

 

 

Tech-Mentoring

(전문가)

결과평가

(경과평가위)

사업비정산

 

’22. 4’11

 

’22. 12

 

~ ’23.2

 

 

 

선정방법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선정)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선정기준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공정작업유사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일자리평가)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20%)에 반영

 

* 지표점수는 신청 후 전용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별첨1]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2.1.24.() ~ 2.25.() 18:00까지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회원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www.kpic.re.kr)에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등록제출

 

신청서류

 

No

구분

신청서류 명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

홈페이지 양식 참고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1

신청기업 별도 발급

(자동화공정 구축 해당사업장 기준)

3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

신청기업 별도 발급

4

필수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1

5

필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

6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홈페이지 양식 참고

8

필수

정보활용 동의서

1

9

필수

참여의사 확인서

1

10

필수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1

11

선택

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신청기업 별도 발급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Tel : 02-2183-1625 / E-mail : ppurisc@kitech.re.kr

 

6. 선정시 우대사항

 

신청기업이 1)뿌리기업 명가,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3)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3

 

* 1)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신청기업이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 3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간접)

 

7.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별첨1. 일자리(고용영향) 평가 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5)

. 우리사주제도 운영 (+5)

. 스톡옵션 운영 (+5)

2. 근로환경

.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근로시간 단축 (+10)

. 가족친화인증 (+5)

. 청년친화강소기업 (+5)

. 노사문화우수기업 (+5)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첨부파일